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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5,621개 중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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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집달관사무소
선박수취불능사유신고
○○지방법원 귀중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한 200○년 ○월○○일자로 귀원의 선박국적증서 등 제출 명령에 의하여, 목적선박의 선장으로부터 동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등을 수취하여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할 수 없었음을 민사소송규칙 제 168조의 3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200○년 ○월○○일
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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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구)
6
소유권이전
접수 20○○년○○월○○일
제○○○호
원인 20○○년○○월○○일 경락
소유자 홍길동
610120-1234567
○○시○○구○○동○ (인)
7
○번 가압류 및 ○번 강제경매신청등기말소
접수 20○○년○○월○○일
제○○○호
원인 20○○년○○월○○일 경락 (인)
(을구)
4
○번 저당권말소
접수 20○○년○○월○○일
제○○○호
원인 20○○년○○월○○일 경락 (인)
(갑구)
5
가처분
접수 20○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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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국적증서등 제출명령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다원은 20○○년 ○월○○일자로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민사소 송법 제679조의 2에 따라 당원 소속 집달관에게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문
본원 집달관은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기재 선박에 관한 선박국적증서 기타 항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수취하여 당원에 제출할 것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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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행허가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20○○년 ○월 ○일 귀원 집달관이 인도집행을하여 보관중인 바, ○○○○의 이유로 동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한 조건하에 운행허가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 ○통
20○○년 ○월 ○일
위 신청인 채무자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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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자동차인계명령촉탁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당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귀원 집달관에 대해서, 그가 위 사건의 개시결정(혹은 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를 받아 현재 점유중인 별지 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아래 장소로 이전하여, 당원 집달관에게 인계하도록 명령하여 주시기를 촉탁합니다.
아래
○○지방법원 ○○지원 현관 앞
20○○년 ○월 ○일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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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일반승계신고서
9 타경 100호 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의 채무자 는 20 년월일 사망하고 그의 자가 20 년월 일자로 상속을 함으로써 채무자에 일반승계가 있었음을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오니 본건의 채무자를 상속인인 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위 신고인(채무자의 상속인) (인)
지방법원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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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국적증서 등 재수취명령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0○년 ○월○○일자로 한 본건선박의 항행허가결정에 기한 항행이 종료되었으므로 귀원 집달관으로 하여금 본건 선박국적증서 등을 다시 수취하도록 명하여 주실 것을 민사소송규칙 제168조의 5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200○년 ○월 ○일
위 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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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소신고인
신고인 (최고가매수신고인)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인 바, 귀원 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3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주소를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다음
시구동 번지 호
하모방
최고가매수신고인
20 년월일
위 신고인 (인)
지방법원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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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채권자
시구동 번지
채무자
시구동 번지
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의 집행채무명의를 가지고 채무자 소유 별지목록의 자동차를 경매신청하려고 준비중인 바, 동 신청전에 자동차를 집달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사전 인도명령을 받지 아니하면 안될 사정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음
1. 채무자는 20 년월 일자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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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달관에의 원조청구 허가 신청
감정인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감정인으로 선임받은 자인 바, 감정목적물 소재지에 임하여 별첨 목적물을 감정하려 하였으나, 채무자 및 그의 동거자 등이 작당하여 저항함으로써 현장 접근이 불가능한 관계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동 감정업무수행에 있어서 집달관에게 원조를 청구하고자 민사소송규칙 제149조 제2 항에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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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보증금 반환청구
채권자
채무자
경락인
차순위매수신고인
위 채권·채무자간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경락인은 지정된 경락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매수책임은 면제되었으므로, 민사소송 제654조 제3 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보관시킨 금 원의 매수신고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월일
위 청구인(차순위매수신고인)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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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534조 4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채권자 서울 종로구 인사동 10번지 △△△의 위임에 따라 채무자 서울 중구 소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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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운행허가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의 기본인 당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당원 집달관 ☆☆☆이 보관중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운행허가신청이 있으므로 심리한 결과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집달관 ☆☆☆이 보관중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한다(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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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684
조의21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공탁의 채권자 ○○○, 채무자 공탁자간의 OO민사지방법원 94카기100호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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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어음부도를 내고, 또는 지급을 정지하였을 때
③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혹은 경매 등의 신고를 받고, 또는 체납처분 혹은 보전압 류를 받았을 때
④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의 신고를 받고 또는 자신이 신고하였을 때
⑤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 자에 양도하였을 때
⑥ 기타 갑에 있어서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6조【저당권의 실행】을이 채무이행을 태만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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