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내역변경신고)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서 입니다.
가입자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내역변경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사업장명칭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종별부호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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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 변경 승인(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보세운송에관한 고시 제3-3-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수단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신청사유
3. 보세운송 물품내역
4. 보세운송수단 변경
5. 보세운송 목적지 변경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