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8호 서식】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명칭)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대표자 성명
서명(인)
구분
부터
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폐업,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닐경우에..
[별지 제4호 서식]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성명(법인인경
우대표자성명)
서명
신고항목
부터
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휴업폐업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기..
□폐업
부동산중개업□휴업 신고(통보)서
□재개업
처리 기간
※□는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고,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
개
업
자
①중개업자
종별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사
무
소
⑤명칭
⑥등록번호
⑦소재지
(전화번호)
휴업기간
-( 일간 )
사유
제16조제1항
부동산중개업법시..
휴업수당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입법취지
민법의 규정들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할 뿐 아니..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
휴업급여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진폐
근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의료기
관확인
④정밀진단 기간
...~...( 일간)
⑤흉부엑스선사진의상
⑥심폐기능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의료기관명
담당의사 성명
휴업
급여
⑦ 1일 휴업급여
원
⑧지급일수
일
⑨청구액
원
⑩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및 계좌번호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