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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8,361개 중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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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례)
1
부기1
부기2
저당권설정
(생략)
1
부기
1호
1번 저당권부채권압류
(생략)
1
부기
2호
1번 저당권이전
접수 20○○년○○월○○일
제○○○호
원인 20○○년○○월○○일
저당권자 홍길동
610120-1234567
○○시○○구○○동○ (인)
2
1번 저당권이전
접수 20○○년○○월○○일
제○○○호
원인 20○○년○○월○○일 전부명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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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후에 채무금에 대한 소송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서 채권,유체동산,부동산가압류신청 등이 있으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세부내용>
1.채권자
2.채무자
3.제3채무자
4.청구채권의 내용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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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7호 서식] (2000.3.27. 개정)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
체납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거소
(통반)
인수재산
④종류
⑤수량
⑥품질
⑦인수연월일
년월일
⑧인수장소
위와 같이 인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귀하
2206-01-94A 10㎜×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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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원 20 카단000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신청취하및 집행해제신청서
채권자OOO
청산인OOO
채무자OOO
제3채무자 OO시
(소관 종합건설본부)
위 당사자간 귀원 20 카단000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위 가압류 신청을 전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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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청구금액
금 원정
금 원정
합계 금 원정
이유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안 ( 법원 9 가합 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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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7호 서식] (00.3.27. 개정)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
체납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 주소또는거소
(통반)
인수재산
④종류
⑤수량
⑥품질
⑦인수연월일
년월일
⑧인수장소
위와 같이 인수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귀하
2206-01-94A 210㎜×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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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인도청구권 압류이부 명령신청서
채권자△△△
○○시○○구○○동○○번지
채무자□□□
○○시○○구○○동○○번지
제 3채무자 ☆☆☆
○○시○○구○○동○○번지
1. 채무명의 및 청구채권
위 당사자간 ○○법원 9○가단 ○○호 자동차인도청구사건의 확정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인도청구권
2. 압류랄 채권의 종류수량
채무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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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
채권자 ○○○
○○시○○구○○동 ○번지 ○○빌라 ○동 ○호
채무자 ○○○
○○시○○구○○동 ○번지 ○○빌라 ○동 ○호
청구채권의 표시
금 67,000,000원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141 전 10,345 ㎡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강원도 춘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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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후에 채무금에 대한 소송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서 채권,유체동산,부동산가압류신청 등이 있으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채권자 성명△△△
주소○○시○○구○○동○
채무자 성명□□□2,000원
주소○○시○○구○○동○
청구채권(피보전권리) 및그 금액 : 20○○년 ○월 ○일()
금○○○원
가압류랄 부동산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채권자는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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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 서식] (97.4.1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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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신청서
채권자 상 호:
주 소:
대 표:
채무자 성 명:
주 소:
제3채무자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소 가
원
납부할인지세
원
납부한인지세
원
송 달 료
원
합 계
원
XXX지방법원 귀중
채권가압류 신청
채권자 상 호:
주 소:
대 표:
채무자 성 명:
주 소:
제3채무자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청구금액 원 정 (물품 매매 대금)
(금 정)
청구채권의 표시
원정 (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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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법무사OOO
OO시 OO구 OO동 00-00
OO빌딩 000호
위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권한을 위임함
다음
가압류신청취하및 집행해제신청서 서류의 작성 및동 신청서를귀원에 제출하는데 대한 대리인으로서 하는 행위일체
20 ...
위임자OOO
청산인OOO
법무사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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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법무사OOO
OO시 OO구 OO동 00-00
OO빌딩 00호
위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권한을 위임함
다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서류의 작성 및동 신청서를 귀원에 제출하는데 대한 대리인으로서 하는 행위일체
2003. 7..
위임자OOO
법무사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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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전부명령
1. 의의(意義)
채무자(債務者)가 제(第)3채무자(債務者)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押留)한 금전채권(金錢債權)을 집행(執行)채권(債權)과 집행(執行)비용(費用)청구권(請求權)의 변제(辨濟)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押留債權者)에게 이전시키는 이부명령(移付命令)을 전부명령이라 한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그 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채권자는 곧 변제받은 것이 되며 채무자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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