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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749개 중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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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지역별 최우선변제소액보증금액입니다.
최우선변제소액보증금
* 주택
시행일
선순위근저당
설정일
지역 구분
계약금액
(만원)
최우선변제액
(만원)
* 상가
시행일
선순위근저당설정일
지역구분
적용상가금액
계약금액
최우선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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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대출변제납부서
═══
소속:년월일
구분
성명
대부액
전월말잔액
특별회비
변제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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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우선변제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임금채권우선변제의 의의
임금채권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변제하여야 할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근로관계로 인한 근로자의 모든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음으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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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변제)받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자
2.상호
3.등록번호
4.소재지
5.업태
6.종목
7.대손세액계산 신고내용
8.변제세액계산 신고내용
9.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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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 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도산하여 임금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 임금채권의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근기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임금채권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다른 채권, 조세 ․ 공과금보다도 우선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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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한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변제하여야 할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근기법38에서는 이에 관해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음으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반우선변제임금채권(근38①)과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모든 채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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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 서식] (93.12.31. 신설)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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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③성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자의 주소
⑥업태
⑦ 사업장 소재지
⑧종목
② 대손세액계산 신고내용
⑧ 대손확정
연월일
⑨ 대손금액
⑩ 공제율
(10/110)
⑪ 대손세액
⑫ 공급받은 자
⑬ 대손
사유
상호
성명
등록
번호
사업장
소재지
③ 변제세액계산 신고내용
⑭ 변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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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 서식] (93.12.31. 신설)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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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③성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자의 주소
⑥업태
⑦ 사업장 소재지
⑧종목
② 대손세액계산 신고내용
⑧ 대손확정
연월일
⑨ 대손금액
⑩ 공제율
(10/110)
⑪ 대손세액
⑫ 공급받은 자
⑬ 대손
사유
상호
성명
등록
번호
사업장
소재지
③ 변제세액계산 신고내용
⑭ 변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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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의 3 서식] (01.4.3. 개정)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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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업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자의 주소
⑥업태
⑦사업장소재지
⑧종목
대손세액계산 신고내용
⑧대손확정
연월일
⑨대손금액
⑩공제율
(10/110)
⑪대손세액
⑫공급받은 자
⑬대손
사유
상호
성명
등록
번호
사업장
소재지
변제세액계산 신고내용
⑭변제연월일
⑮변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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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우선변제와 관련한 주요 판례 동향
1. 우선변제의 방법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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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금채권우선변제의 의의 및 관련 규정
1. 의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도산하여 임금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 임금채권의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근기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임금채권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다른 채권, 조세 ․ 공과금보다도 우선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특히 최종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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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근로기준법상 검토
1. 임금채권 우선변제 개요
1) 관련규정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이외에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은 그렇지 않다.
2) 우선변제 임금채권의 범위
우선변제 대상인 임금채권은 근로관계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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