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보존처분신청
채권자○○○
채무자○○해운주식회사
선장○○○
위 당사자 간 귀원 9○타경○○호 선박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귀원 소속 집달관으로 하여금 감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 주시기 신청합니다.
200○년 ○월 ○일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당사자간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이 대금전액을 완납하고 나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촉탁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자동차소유권이전등기및말소등록촉탁신청서
사건 타경 호 자동차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소유자)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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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매수인) 인
연락처 :
자동차경매신청전 인도명령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1. 목적 자동차 표시
별지와 같다(※자동차등록원부등본의 자동차표시를 그대로 기재함)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인도하라.
신청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9○가단○○호○○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자동차강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이 성립하는 이유와 조건소개
가. 법정지상권
1.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
① 임의경매의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에, 강제경매의 경우 낙찰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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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치권
1.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①해당 채권이 유치(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한다.
선박등기부초본 송부촉탁신
채권자
채무자 해운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할 선박등기부 초본은 등기소가 원거리에 있으므로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81조 제2항에 의하여 송부청구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항고장
항고인(채무자) ○○○
피항고인(채무자) ○○○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 간○○법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0○년 ○월○○일자로 한 본건 선박운항허가결정은 200○년 ○월○○일자로 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선박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항행을 허가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지방법원 집달관사무소
국적증서등 수취통지서
○○○해운항만청장 귀하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대한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장으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168조의 2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0○년 ○월○○일
○○법원 집달관 ○○○ (인)
○○지방법원
결정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의 개시결정정본에 기한 위임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 보관중인 당원 소속 집달관 ☆☆☆은, 동 자동차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여 ○○지방법원 집달관에게 인계하라.
다음
○○지방법원 ○○지원 현관 앞
20○○년 ○월 ○일
판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