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사채의 발행 이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미리 확정한 가액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채를 말한다. 즉 이 사채는 전환사채와 달리 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아닌 별도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사채는 사채권자가 한편으로 일정한 이자를 받고 또한 신주인..
조사보고서
년월일 창립총회에서 본인을 검사인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13조 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여부
본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이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는 주(壹주의 금액 금원)인데 그 인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양식 제49-2호 주식회사변경등기(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의 총액
기 타
주식회사에서 주권에 대한 검토
1. 주권의 성질
주권이란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사원권적 유가증권이다. 즉 주권은 이미 발행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증권화한 것이다. 주권은 그 발행에 의하여 주주의 지위가 창조되는 설권증권은 아니지만 주식의 이전에는 반드시 주권을 교부하여야 되므로 불완전 유가증권이다. 주권에는 일정한 법정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되므로 주권은 요식증권이지만, 그 요식증권..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등기
양식 제48호 주식회사변경등기(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변경 후의 발행 예정 주식 총수
변경된 취지
및 변경연월일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