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 회수(출금) 청구권과 관련된 사유신고서 서식입니다.
1. 공탁번호
2. 공탁연월일
3. 공탁자
성명, 주소
4. 피공탁자
성명, 주소
5. 공탁금액
6. 아래
위공탁금의 회수(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명령등이 경합된 후에 지급청구가 있으므로 사유신고합니다.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 아래난에는 가압류 압류의 금액 및 송달일, 채권자 ..
[제9호서식]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귀하
통지(공고)서
1. 아래 공탁물의 출급(회수) 청구인으로부터 공탁서(공탁통지서)를 분실( )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보증서등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최고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1. 그러므로 동 공탁물 출급(회수)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공고)일로부터 ( )일이내에(또는 년월 일까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보증서
다음 공탁물을 출급(또는 회수)함에 있어서 공탁자(또는 피공탁자)가 공탁서(또는 공탁통지서)를 분실하였으므로(또는 어떠 어떠한 사유로 그 첨부가 불가능하므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나 그가 이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이를 첨부치 않고 출급(또는 회수)하고자 하오며,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보증인 등이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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