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가환부청구서
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아래 물건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된 것으로서 소유자인 청구인이 소지하여야 할 물건이오니 사진 촬영 기타 원형 보존의 조치를 취하시고 조속히 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반환할 물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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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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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서
사건○○고약○○○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20 .○.○.에 송달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이유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20 .○.○.
위 피고인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구속적부심사청구서
피의자:
생년월일:20 년월 일생
주소:
위 피의자에 대한 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월 일자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치소(유치장)에 수감중인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피의자 의 석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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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청구서
본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년 *월 *일 다음에 기재하는 건물에 대하여
기재조건과 같이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피 청구인은 ****년 *월 분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를 약정한 날짜에 지불하지
아니하고 연체하고 있으며 연체된 임대료는 ***만원입니다.
그러므로 본 서면이 도달된 후 7일 이내에 위의 연체된 임대료를 지불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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