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
퇴직 (예정) 증명원
처리기간
즉시
①
성명
한글
(한자)
② 주민등록
번호
③
주소
④ 퇴직(예정)당시
소속
⑤ 퇴직(예정)당시
직위 또는 직급
⑥ 퇴직(예정)
년월일
년월일
⑦퇴직
사유
⑧용도
확인자
대조자
위의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교육청교육장 귀하
수수료 1건당 300원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교육청교육장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검토)
1.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위약예정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2. 규정의 취지
이러한 조항의 취지는 직장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리하게 근로계약 체결하고도 위약금, 손배 등 부담으로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당하고, 강제근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