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원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계약사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본 규정은 계약사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계약사원이라 함은 1년 이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된 임시 비정규직원을 말한다.
제2장복무
제4조 (복무자세)
계약사원은 본 ..
양식 제35호 합자회사변경등기(대표사원에 관한 변경)
합자회사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지점
등기의목적
대표사원의 퇴임취임 등 변경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대표사원의 퇴임취임 등 변경된 내용과 변경연월일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