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를 포기하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등록번호
3.대표자
4.소재지
5.사업의종류
6.신고내용
7.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8.면세포기사유
9.구비서류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2항 또는 제65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내용연수신고서(승인, 변경승인신청서) 또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사업자등록번호
3.성명
4.소재지
5.내용연수 신고 및 변경
6.감가상각방법 신고 및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