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매매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이전
가등기의 표시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매매예약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 록 세
금 ..
소장
원고김○○
○○○○구○○동○○번지
피고우○○
○○○○구○○동○○번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
청구취지
1.
가. 피고와 소외 우○○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8. 11. 체결한 매매예약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중랑등기소 1999. 8. 12. 접수 제256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
사무명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구)교통행정과
시)운수물류과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사무
내용
등록자동차 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 명의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수처
교통행정과
경유처
처분청
구청장
대조공부
자동차
등록원부
비치대장
등록승인대장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담당
수수료
1,000원
면허세
현장조사 사항
처리요건
..
선정서
사건 2000가단 1234호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법원 ○○지원 2000 가단 1234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제1심 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 49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의 사람을 피고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인으로 선정합니다.
-아래-
◎ 피선정인 성춘향
....
▣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
< 법원의 기재명령에 의한 경우 >
(갑구)
4
소유권이전
접수 20 년월일
제호
원인 20 년월일
소유권 △△△
640421-1649511
○○시○○구○○동○
20 년월일○○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20 년월일 등기
< 법원의 기재명령에 의한 경우 >
(갑구)
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접수 20 년월일
제호
원인 20 년월일 매매
소유권 □□□
550610-1737614
○○시○○구○○동○
20 년월일○○지방법원의 명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일부)이전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속분
지 분
(개인별)
피상속인
등
기
권
리
자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매매의 효력으로써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1.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1) 의의
매도인은 매매시 재산권이전의무를 부여 받게 되는데 이는 권리 자체의 이전에 목적물의 점유 이전 및 종된 권리도 이전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러한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568 ②)의 관계에 있다.
(2)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관련 판례
1. 매매부동산에 ..
당사자 중 00 를 ‘갑’이라 하고 00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토지교환매매계약서 입니다.
토지교환매매계약서
당사자 중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갑과 을은 각자 그 소유인 전기 갑물건과 을물건과를 교환한다.
이 토지의 교환에 관하여는 등가교
타인의 저당잡힌 채권을 채무액을 갚지 못했을떄 저당권에 대한 권리로서 채권 이전 신청을 할떄 사용되는 채권양도통지서 입니다.
당사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기 채권을 저당권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함께 금반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합니다.
1. 채권액
1. 저당권 및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
제 10 조【소유권의 최종확인】갑은 제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담 보권을 실행하는 대신 양도담보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는 갑이 임의로 목적물건을 평가하고 그 평가액과 동액의 채권에 대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그의 의사표시의 도달로써 을의 갑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금액만을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