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대금(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제호
위와 같이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을 승인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소재지
3.구입 연월일
4.신청사유
5.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6.구비서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고지전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고지 전 통지서
납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과세대상 (세목: 연도: 기분: )
과세내용
결정할 내용 (예상고지세액 :원)
양도(상속·증여)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할세액
신고 (결정)
결정 (경정)
증감 액
귀하의 ( )세 과세자료에 대한 과세내용과 결정(경정)할 내용을 재산제세사무처리규..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전단계세액공제법은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일정 거래 단계의 사업자가 직접 창출한 부가가치를 간접적으로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또한 세부담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다.
2. 특징
1) 과세대상
(가) 이론상 부가세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이다.
(나) 다만 전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