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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합범(실체적 경합)에 관한 연구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Ⅰ. 의의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동시적 경합범)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사후적 경합범)를 말한다(제37조).
예컨대 甲이 범한 ABCDE 5죄 중 C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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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가)장물알선 나)장물취득 다)장물운반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 전당포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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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문부여신청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 100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선고된 원고 승소의 판결은 20○○년 ○월 ○일 확정되었는 바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판결정본 1통
20○○년 ○월 ○일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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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 이○○(), 복덕방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사 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이○○은○○년경, ○○시○○구○○동○○번지 ○○호갑1,254평과 동 번지의 ○○호답 48평을 농지분배 받았다가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용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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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간통
피고인 (1) 이○○(),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호○○(),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등에 대한 본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이○○은 공소외 심○○(여, 32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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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간통
피고인 조○○(),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이○○(),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1. 피고인 조○○는○○년 ○월 ○일김○○과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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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고단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피고인 양명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주문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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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보상청구서
청구인 :○○○
주소:○○○○구○○동○○번지
본적:○○○○시○○동○○번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
1. 청구금액 :금3.000.000 원
2. 청구원인사실
가. 구속 년 월일 : 1996년3월5일
나. 구속 장소 : 서울교도소
다. 석방 년 월일 : 1998년10월3일
라. 구금 일수 : 78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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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의한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구 OO동 1263 - 129
대 139 평방미터
(소유자 민일랑 지분 1390분의 14전부)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시효취득완성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소유자의표시
OOO OO시 OO구 OO동 1263 - 129
구분
성명
(상호 . 명칭)
주민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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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재도부여신청서
원고이욱환
피고남정근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3975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1998. 8. 12.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 1통을 1998. 8. 25.에 교부 받았으나, 경매입찰 배당시 사용하고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집행력있는 정본 1통을 추가로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판결정본 사용증명원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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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사건○○고단 ○○ 재물손괴
피고인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무직으로 있는 자인 바, ○○년 ○월 ○일 13 : 00경 ○○시○○구○○동○○번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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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장
상고인(피고) :
주소:
전화번호 :
피상고인(원고) :
주소:
전화번호 :
항소 사건
위 당사자간 가소(단, 합) 호 사건에 관하여 에서 선고한 판결에 정본이 송달은 ... 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제2심 판결의 표시
상고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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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마약법 위반
피고인 (1) 임○○(), 밴드마스터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한○○(),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강○○(),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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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인권과 정의에서 특집으로 다루었던 '20세기를 대표하는 각 분야별 판례20선' 시리즈의 각종별 판례내용 총60종 입니다.
민법총칙
1.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판결(관습법의 효력,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2. 대법원 1992.3.31.선고, 91다29804판결(변호사성공보수약정의 효력) 3. 大法院 1992. 1. 21. 선고, 91 다 30118 판결(실효의 원칙) 4. 대법원 1993.5.14.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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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항소포기서 서식입니다.
항소포기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가합 100호 ○○호○○청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선고한 피소 패소의 판결정본을 20○○년 ○월 ○일 받았으나 피고는 이 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합니다.
20○○년 ○월 ○일
위 피고 ○○○ (인)
○○지방법원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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