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양도·양수하였기 주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세부항목>
1. 근거: 주세법 제40조
2. 양도자
성명 및 상호, 제조장 위치 등
생략
3. 양수자
성명 및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생략
4. 신고내용
5. 품명
6. 규격
7. 수량
8. 적요
9. 양도.양수연월일 및그 사유
【별지 제8호의2 서식】(’94.12.31.신설) (앞면)
특별소비세 총괄납부변경승인
[
신청서
서]
처리 기간
즉시
사
업
자
① 상호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대표자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통반)
⑥ 제조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업태
⑨종목
⑩ 총괄납부할 대상물품명
⑪ 변경전 승인번호
제호 (승인연월일 ..)
변경내용
구분
⑫변경전
⑬변경후
제조장소재지
하치장소재지
..
제조면허증입니다.
( )제조면허증
근거: 주세법 제6조 및 제7조
신청자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주소(본점소재지)
제조장위치
제조할 주류의 종류
지정조건
당초면허연월일
면허번호
년월 일자 제조면허신청에 대하여 주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면허함
년월일
세무서 장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위의 각 하치장
에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자
2.사업의종류
3.업태
4.종목
5.총괄납부할 대상물품명
6.당초 승인번호
7.신고내용
8.제조장
9.하치장
10.신고사유
11.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