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이 교통세 면세물품의 소정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교통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소(본점소재지)
반입 또는 설치장소
신청내용
품명
수량
규격
단가
가격
세율
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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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주세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31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제호
위와 같이 수출용면세주류구입을 승인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자
2.구입 및 판매처
3.면세구분
4.주류명
5.알콜분
6.가격
7.출고,구입 또는 수출예정일
8.신용장 번호
9.수출항
10.수입지
11.구비서류
교통세(미납세/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서/통보서) 작성 서식입니다.
교통세법 제12조 제1항,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 반출하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반출자(신청인)
2. 반입자
3. 신청내용
3-1. 품명/수량/규격/단가
3-2. 반입증명서
3-3. 승인신청 또는 사유
3-4. 기타 참고사항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