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취급법인 허가/사항변경/기간갱신 신청(허가)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관세사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의(사항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관세사
1-1. 자격증 번호
1-2. 채용 일자
1-3. 근무지
2. 허가(갱신)기간 등 포함
허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 의무)를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으로서 절대적 금지가 아닌 상대적 금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II. 허가의 성질
1. 명령적 행위 (특허와의 구별)
종래의 통설․판례에 의하면 허가는 원래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던 것을 특정인에 한하여 회복시..
법인의 해산-해산과 허가취소,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와 청산
목차
*법인의 해산
Ⅰ. 해산
1. 해산사유
2. 해산신고
Ⅱ. 허가취소
1. 취소요건
1)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2. 청문
3.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제2항 단서,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역>
개발/이용 내용
시설설치 내용
양수설비 내역
영향조사기관
착공예정일
공사예정 시공업체명 등 포함
하천법에 의거한 하천점용허가기간,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양식 (2면)
허가연월일 및 번호
점용(행위)위치
점용(행위)내역
점용(행위)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기간(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연장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