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6호 서식의 부표] (82.3.25. 개정)
경정결정세액명세서
①
상호
법인명
② 대표자
③ 소재지
④
기분
사업
연도
⑤
당초
결정
세액
⑥
경정
결정
세액
⑦
증감
세액
⑧
당초
결정
연월일
⑨
경정
연월일
⑩
비고
2103-169A 190㎜×268㎜
81.11.30.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66호 서식의 부표] (82.3.25. 개정)
경정결정세액명세서
①
상호
법인명
② 대표자
③ 소재지
④
기분
사업
연도
⑤
당초
결정
세액
⑥
경정
결정
세액
⑦
증감
세액
⑧
당초
결정
연월일
⑨
경정
연월일
⑩
비고
2103-169A 190㎜×268㎜
81.11.30.승인 (신문용지54g/㎡)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니 위 금액을 공제(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대표자
2.상호
3.주소
4.사업자등록번호
5.신청내용
6.공제(환급)할 세목,세액 및 납기
7.공제(환급) 사유
8.사유발생 연월일
9.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
10.기타참고사항
11.구비서류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전단계세액공제법은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일정 거래 단계의 사업자가 직접 창출한 부가가치를 간접적으로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또한 세부담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다.
2. 특징
1) 과세대상
(가) 이론상 부가세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이다.
(나) 다만 전단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ㅇㅇㅇㅇ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세부항목>
1.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2.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3. 양도인 상호 또는 법인명
4. 매입토지의 소재지
5. 매입일
6. 면적
7. 감면받을 세액
8. 공공시설용지비율
9. 구비서류
당해 감면관련 조세감면규제법...
생략
일반 과세자
부가 가치세 과세 사업을 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 과세자에겐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박은 매입 세금 계산서의 부가가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 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간이 과세가 배제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