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1호의3서식]
무검정 소방용기계기구 등
□ 수거
□ 교체
□ 폐기
표지
위치:
소유자:
제품명:
수량:
귀하가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위 무검정 소방용기계기구는 소방법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교체폐기)명령을 받은 소방용기계기구입니다. 누구든지 본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르 훼손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년월일
내무부장 관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이 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환경표지대상제품선정제안서
처리기간
1년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팩스 :)
④대상제품
⑤용도
⑥환경표지
인증기준안
⑦대상제품
제안사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을 제안합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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