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위 환입사실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
1.신고인
2.환출자
3.신고내용
4.환입물품명
5.수량
6.반출연월일
7.환입사유
8.구비서류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신청내용
3.양도주택
4.양도주택임대내용
5.소재지
6.사업자등록 등이 된 장기임대주택․감면대상임대주택 또는 장기사원용주택의 임대
또는 무상기간
7.구비서류
거래사실확인서
상기 매도인,매수인 본인은 위 표시 부동산을 상기 거래내용과 같이 거래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
1.부동산의 표시
2.소재지
3.지목
4.면적
5.인적사항
6.구분
7.매도인
8.매수인
9.거래내용
10.매매 총액
11.계약일자
12.잔금지급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