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납부확인서입니다.
국세납부확인서
(자동납부 신청분)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주소
납부기한 년월일
세목
기분
납부일자 년월일
수납점포
납부금액
계좌번호
위 국세가 자동이체납부되었음을 확인함.
년월일 세무서장 인
☞영수증서가 필요한 경우 위 수납점포에 기 송달된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제시하고 영수증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의 회수(출금) 청구권과 관련된 사유신고서 서식입니다.
1. 공탁번호
2. 공탁연월일
3. 공탁자
성명, 주소
4. 피공탁자
성명, 주소
5. 공탁금액
6. 아래
위공탁금의 회수(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명령등이 경합된 후에 지급청구가 있으므로 사유신고합니다.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 아래난에는 가압류 압류의 금액 및 송달일, 채권자 ..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 발현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1) 의의
당사자 한쪽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소송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예
주소 있는 자를 주소불명의 행방불명자인 것처럼 해 놓고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공시송달의 남용, 관할을 창설하기 위하여 억지로 주소를..
당사자참가신청취하동의서
사건 98가합 제○○○호 토지소유권말소등기
독립당사자참가인 홍길동
원고 이순신
피고 심순애
위 사건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당사자참가신청취하를 하고 동취하서가 2004.5.2 피고에게 송달 되었는바 피고는 동 당사자참가신청취하에 동의합니다.
2004 년5월 20 일
위 피고 심순애
부산 지방법원 귀중
조정신청서
신청인○○○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송달장소
피신청인 ○○○ 19○○년 ○월 ○일생
본적 및 주소 : 신청인의 본적 및 주소와 같다.
이혼 및 위자료의 조정
신청취지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조정을 구함.
신청취지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년 ○월 ○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1남을 두고 있습니다.
....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
Ⅰ. 관련 민법 조항
* 제 111조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 112조 [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
소장
원고○○ 정보기술 주식회사
○○○○구○○동○○번지
대표이사 표○○
피고1. 최○○
2. 박○○
피고들 주소 ○○○○구○○동○○번지 ○○ 부폐
양수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7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노조법)
1.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개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위법․월권의 불복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노노법 제69조 제1항)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 할 경우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결정명령서를 받았는데 그 명령에 응할수 없는경우 금액 및 내용이 잘못되어서을 경우 다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지급명령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먼저 법원에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20 차전 ○○
채권자 (이름)
(주소)
채무자 (이름)
(주소)
위○○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
노조법상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1.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개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위법․월권의 불복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노노법 제69조 제1항)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