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여부 확인서
입찰대리인(대표이사)인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이 “”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이 확인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
불공정행위 여부 확인서
입찰대리인(대표이사)인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이 “”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이 확인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
※신청범위 : 변사자 직계가족 및 위임장 소지자
※확인원 신청 및 발급은 해당 경찰서 형사과 형사관리계에서 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발급
번호
제호
변사사실확인원
사건
번호
제호
변사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년월일
성별
남·여
사건접수일시
변사체발견일시
변사체발견장소
피해상황
용도
위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청구적격
1. 들어가며
확인의 소의 대상은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
확인의 소는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다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는 묻지 아니한다. 청구권, 절대권 또는 계속적 법률관계 등이 그 대상이다.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단순한 사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