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장비 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이동통신장비 및 통신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신장비의 관리 및 운영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당사의 임원과 사원 중 업무특성상 외근 또는 출장이 잦는 등의 사유로 통신장비 및 통신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 및 사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2장 이동통신장비 ..
장비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중기 및 부대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보유의 각종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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