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압수 통지서
○○○ 귀하
○○고단 ○○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시○○우체국이 보관하고 있는 아래 서류를 압수하였기에 통지함
아래
○○시○○구○○동○○번지 ○○ ○이 수신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발송한 ○○년 ○월 ○일 보통우편 1통
년월일
판사○○○ (인)
법령해석자문요청에 대하여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6항(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의견을 통지합니다 라는 내용의 법령해석자문의견통지서 양식입니다.
법령해석자문의견통지서
근거: 법령사무처리규정
문서번호 ...
수신
참조발신: (인)
제목
법령해석자문요청에 대하여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6항(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의견을 통지합니다.
제목..
국세기본법 제5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 지급(지급제외) 결정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양식입니다.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신청인
① 단체의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④주소
⑤사업명
⑥ 신청 소요 경비
⑦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일자
⑧ 교부금 지급 결정금액
⑨ 교부금 지급 조건
⑩ 교부금지급 제외사유
⑪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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