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여부 확인서
입찰대리인(대표이사)인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이 “”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이 확인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
창작사실확인서 (법인 등 단체)
제호
종류
저작자
(□ 법인 □ 개인사업자 □ 기타 단체 )
창작일자
위 저작물을 업무상 작성한 소속 직원 ...은/는
저작물이 위 저작자 명의로 공표되는 것에 동의하고, 저작권이 처음부터 위 저작자에게 귀 속됨을 확인합니다.
※ 확인자 ( 위에 기재된 직원 전원 )
1.
2.
3.
4.
※①본 확인서는 법인 등 단체의 미공표 저작물 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함.
② □는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