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0호 서식(1)] (03.4.14.개정) (제1쪽)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제40호서식(4)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전연도..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1.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관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연결납세제도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만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Separate tax Return)와 상반되는 것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의 세부담 ..
[별지제40호서식⑴](2005.3.19.개정) (제1쪽)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 서식⑷]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별지제40호서식⑴] <개정 2007.4.17>
(제1쪽)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⑷]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