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빙자 간음죄 위헌
혼인빙자
간음죄
[ 婚姻 憑藉 姦淫罪 )
혼인을 핑계로 내세우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로,
음행(淫行)의 상습 없는 부녀를 속여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친고죄이다.
(형법 제3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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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TV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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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빙자 간음죄 위헌
2009년 11월 26일 1953년 형법 조항으로 만들어진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
헌법재..
후보자 (등록무효)(사퇴) 공고
20 년월일 실시하는 20 학년도 학생회 (회장, 부회장)선거에 있어
다음과 같이 (등록무효, 사퇴)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구분
기호
후보자성명
사유
년월일
비고
20 년월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 구분란에는 “등록무효”“사퇴”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년월일 란에는 “등록무효” “사퇴” 년월 일을 기재한다.
혼인신고서 양식입니다
(양식 제6호)
혼인신고서
년월일
구분
남편
처
혼인당사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및관계
의
세대주및관계
의
성명
한글
서명(인)
전화
한글
서명(인)
전화
한자
본
한자
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부모부
본적
본적
성명
성명
....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1.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1) 추인시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추인하여도 계속 무효이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미상환 농지를 매매하면 무효이므로 추인하여도 무효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추인시 이미 상환완료가 되었다..
혼인동의서
본적: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번지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번지
부(夫): 홍길동 1968년 8월 25 일생
부 홍기봉
삼남
모 심순애
본적: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
처: 김기자
부 김동
장녀
모 안상미
상기자간의 혼인에 동의합니다.
2004 년5월 20 일
동의자 처의 부 김동 (인)
처의 모 안상미 (인)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1. 無效의 意義
(1) 무효의 개념
① 法律行爲의 無效란 成立한 法律行爲가 어떤 原因으로 인하여 당초부터 그 本來的 效果를 發生하지 못할 것으로 確定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본래적 효과의 발생이 부인될 뿐 다른 附隨的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하므로 [ 法律上의 無 ]가 아니며 규범의 산물임에 불과하다.
③ 예컨데 原始的 不能으로 인하여 契約이 無效..
[양식 제6호] 〈개정 98․6․3〉
혼인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남편
처
①
혼
인
당
사
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새대주
및관계
의
새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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