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채권부인(또는 인낙통지 없는) 통지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자로 신청한 바 있는 배당요구채권은 채무자가 전부 부인하고 있으므로(또는 인부기간내에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뜻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사무관 (인)
배당요구채권자 귀하
신용장 통지은행의 책임 관련 사례 검토
1. 통지은행의 책임 개요
a. 신용장은 수익자에게 타은행(통지은행)을 통하여 통지은행측의 아무런 의무 없이 통지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하기로 정한 때에는 통지하는 신용장의 외견에 나타나 있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하지 않기로 정한 때에는 그 은행은 지체없이 이 사실을 개설은행..
채권양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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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기 채권을 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함께 금반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합니다.
1. 채권액 원
단, 당조의 잉여금 원에 대한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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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보증금 원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본인과 귀하는 위 임대차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서로 아무런 통지도 하지않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