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미납세/면세) 물품 반입신고서/(반입증명신청서/반입증명서)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반입하였음을 교통세법 제12조 제2항,제12조 제5항,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이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및 반입자
2. 반출자
3. 신청내용
3-1. 품명
3-2. 단가
3-3. 세액
4. 반입사유 등 포함
증명신청서식입니다.
증명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그 채무명의인 ○○지방법원 9○가단21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귀직이 사용중임을 증명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시○○구○○동 ○번지
위 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법원 집달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