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위와 같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세부항목>
1. 징수의무자 인적사항
2. 상호
3. 대표자
4. 사업장주소
5. 사업자등록번호
6. 업종
7. 승인기간
8.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
생략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공지 / 1page
제목
회사 내 단전 안내
요약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단전을 공지하는 글.
내용
안녕하십니까 전산관리부 ○○○과장입니다.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하반기부터는 ○○시스템의 도입됩니다.
.
.
.
이하생략
귀하는 국세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납세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양도담보권자이므로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오니 별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가까운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납부통지서 양식입니다
납부통지서
제2차납세의무자또는양도담보권자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등에 관해 보정할사항 제출안내 작성 서식입니다.
보 정 할사 항 제 출 안 내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연도
업태·종목
귀 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동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미비 또는 불분명한 사항이 있어 법인세법 제60조 제5항 및 동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내하오니 관련자료를 기한내 우편으로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