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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8,513개 중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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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4항, 교육세법 제9조 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자
2.업태
3.종목
4.신고내용
5.과세장소별
6.과세 장소구분
7.입장인원
8.입장료별
9.요금
10.세율
11.납부할 세액계
12.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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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 서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소득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을 환급결의(초과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1. 관리번호
2. 환급받는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계좌내용 등
3. 환급할 세액
충당여부, 세목, 환급가산금 등
4. 국세환급금내역
환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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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납세의무자
2.신고내용
3.제조장
4.과세장소의 소재지
5.유흥장소
6.과세대상
7.특별소비세 비과세 사업
8.변경사유
9.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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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5항 및 교육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자
2.신고내용
3.과세장소별
4.과세유흥장소 구분
5.과세,면세 구분
6.유흥음식 요금
7.세율
8.세목
9.납부할 세액계
10.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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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가산세의 개념과 성격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國基法 2 (4)). 따라서 가산세의 본질은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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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제1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신고인
2.변경방법 적용 사업연도
3.재고자산의 종류
4.상품 및 제품
5.원재료
6.위에 준하는 자산
7.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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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 서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소득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을 환급결의(초과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1. 관리번호
2. 환급받는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또는 주소지, 계좌내용 등
3. 환급할 세액
충당여부, 세목, 환급가산금 등
4. 국세환급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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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마련
저축금액을 위와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세부내용>
1.성명
2.주소
3.등록번호
4.저축의 종류
5.( )년도 주택마련저축납입 현황
6.연간합계액
7.사용목적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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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이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12.31]
1. 시·군·구 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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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받았음을
인증합니다.
<세부내용>
1.성명
2.주소
3.등록번호
4.매각 의뢰 부동산
5.자산명
6.토지
7.건물
8.소재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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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소득자
2.내역
3.주택구분
4.특례주택의 명세
5.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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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물납신청내용
3.물납채권명세
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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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자
2.송호
3.등록번호
4.사업장 소재지
5.업태
6.종목
7.신고내용
8.신규사업자
9.기존사업자
10.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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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관
1. 리츠법 개관
미국연방법(United States Code)의 Title 26 - Internal Revenue Code를 미국세법(이하 미국세법 또는 I.R.C.라고 한다)이라고 하는데, 그 중 Part Ⅱ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부분을 리츠법(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Act)이라고도 한다. 사실 리츠관련 법률이 실제 단일 법률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법률 제정시 리츠관련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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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성명
2.납세번호
3.주소
4.피보험자
5.보험종류
6.증권번호
7.계약기간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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