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9호 서식] (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수신:
제목: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있다고 승인
사유가 이유 보아 이를 합니다.
없다고 기각
2.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
[별지 제39호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수신:
제목: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있다고 승인
사유가 이유 보아 이를 합니다.
없다고 기각
2.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
[별지 제38호 서식] (2000.3.27 개정)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처리기간
①심판청구번호
청구인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전화번호
⑦ 기피하고자 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성명
⑧기피의이유
⑨ 담당국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를 받은
연월일
국세기본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을 ..
[별지 제38호 서식] (00.3.27. 개정)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심판청구번호
청구인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전화번호
⑦ 기피하고자 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성명
⑧기피의이유
⑨ 담당국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를 받은
연월일
국세기본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담당국세심판관의 기..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출석통지 양식입니다.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
:
:
20 년도 국세환급금환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한국은행에 수입금이체지시를 하였으니 별지 환급결의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국세환급금환급통지서 양식입니다.
국세환급금환급통지서
①이체지시서번 호
②환급결의서번 호
③환급결 정금 액
수령인
⑦비고
④주소
⑤상호
⑥성명
:
:
국세납부확인서입니다.
국세납부확인서
(자동납부 신청분)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주소
납부기한 년월일
세목
기분
납부일자 년월일
수납점포
납부금액
계좌번호
위 국세가 자동이체납부되었음을 확인함.
년월일 세무서장 인
☞영수증서가 필요한 경우 위 수납점포에 기 송달된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제시하고 영수증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
1.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된다. 즉 어떤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권은 그의 발생원인․발생시기․금액 등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취급되며, 특별히 어떤 채권자만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부족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그 채권액의 일부를 변제받게 되는데, 이것을 ‘채권자평등주의’라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