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시공(관리인)변경신고서입니다.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변경신고서
1. 건축주정보
2. 대지위치
3. 허가일자
4. 착공일자
5. 공정
6. 변경사유
7. 변경내용
8. 변경구분
건축법 제 21조 제1항 및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월일
공사감리자 (인)
(시장군수구청장)귀하
이하생략
수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입니다.
건설공사하도급 계약 조건
제1조【총칙】
수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
1. 점유취득시효 관련 적용 원칙
(1) 법리
시효완성자는 완성당시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중매매의 법리)
이는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공사도급계약서의 2면입니다.
<세부내용>
제9조
【준공검사】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준공계를
생략
제10조
【부분인수】갑은 사정에 따라 공사준공 전에 을의 동의를 얻어
생략
제11조
【도급대금 지불】을이 제9 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소정의 절차에
생략
제12조
【담보책임】① 을은 공사의 목적물을 갑에게 인도 후 개월 동안
생략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