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가합○○호
피고표시정정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회복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성명의 기재로 착오로 잘못 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표시를 정정하고자 신청합니다.
1. 정정된 피고의 표시
피고 □□□
(종전의 피고 표시) :☆☆☆
원고는 착오로 피고표시를 잘못 표기한 것으므로 정정을 신청함.
주: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피고경정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서 인정되며, 피고를 잘못 지정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될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함이다.
2. 민사소송과의 차이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피고가 본안에서 변론을 한 후에는 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경정이 가능한 반면, ..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 전반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피고경정이란 소송의 계속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바 행소법은 피고경정제도를 명시하였다
행정법규나 행정조직은 매우 복잡하여 피고지정을 잘못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데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제소한 경우에 피고지정을 잘못한 위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하게 되면 제소기간경과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수 없는..
98가합○○호
피고경정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의 경정을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의 피고 □□□○○시○○구○○동 ○호로 된 것을 피고 ☆☆☆○○시○○구○○동 ○번지로 경정한다.
신청이유
원고는 이 사건 피
청구서
사건○○고합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람에 대한 절도피고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다음의 물건은 가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물건이니 가환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냉장고 1대
2. 선풍기 1대
년월일
주소 :○○시○○구○○동○○번지
청구인 ○○○ (인)
○○지방검찰청 귀중
행정소송법상 피고의 경정
1. 피고 경정의 의의
피고경정은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피고경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제14조). 행정소송법이 피고경정제도를 마련한 것은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어 원고의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즉 행정소송은 올바른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되어야 하지만, 행정법규나 행정조직은 매우 복잡..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상세 연구
Ⅰ. 서론
1. 행정청을 피고로 한 이유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청이 피고로 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행정청..
민사소송에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1. 소장부본 전달의 의미와 문제
소가 제기되어 사건의 배당이 완료되면 담당재판부에서는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 인하여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이 연 25%로 인상된다.
그런데 소장이 적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