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연구
1. 원칙
1)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준용
[임대인이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임대차계약서
대주 주택공단을 갑이라고 하고, 차주 을 을이라고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1.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 소유의 세대용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고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임대주택의 표시)
조 계건, 제 호관 제 호실 1호 (건구 그 밖의 공작물 포함)
2. 임대주택의 부지, 외등, 옥상 등..
임대차계약갱신 거정 통지서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임대하고 있는 아래 기재 건물의 임대기간은 1990년 6월 30일 까지로 약정되어있습니다.
위 임대차 기간 종료후에는 아래 건물을 본인이 사용할 필요가 있어 귀하와의 임대차 계약을 갱실 할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6조에 의하여 개약갱신의 거정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아래 건물을 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