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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장
사건 99 고단 ○○○○호 간통
피고소인 1. ○○○
2. ×××
고소인 △△△(○○○-○○○)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합의를 보았으므로 이 사건 고소를 전부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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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공시송달
사건○○고단 ○○ 사기피고사건
피고인 ○○○
1. 고소장 부본 1통
피고인 ○○○에게 송달한 위의 서류는 본 법원내 보관하였으니 출석하여 영수바랍니다.
년월일
법원주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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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고단 ○○ 횡령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아래 물건은 멸실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한다.
아래
1. ○○년압제○○호
배추 300포기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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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남부지원
공시송달공고명령
사건○○고단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기타 서류의 송달을 공시 송달로 하였음을 관보나 신문에 공고할 것을 명한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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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항소취하서제출통지
○○지방검찰청 귀중
○○ 고단 ○○ 배임 피고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피고인의 항소가 있었으나 ○○년 ○월 ○일동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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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장
사건 99고단 ○○○호 특수절도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1999. ..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
았으나 동 판결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
피고인 ○○○ (인)
서울지방법원 항소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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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물건제출 명령
○○세관장 귀하
○○고단 ○○ 관세법 위반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기재의 물건은 압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체없이 제출할 것을 명한다.
물건의 표시 소니 전축 5대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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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항소장 제출통지
(○○지방검찰청 검사)
피고인 △△△ 귀하
○○ 고단 ○○ 배임 피고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피고인(또는 검사)으로부터 항소장 제출이 있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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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공시송달보고서
사건○○고단 ○○ 절도 피고사건
1. 공소장 부본 1통
피고인 ○○○에게 송달한 위의 서류는 공시송달하기 위하여 ○○년 ○월 ○일본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였다.
년월일
법원주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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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록밴드를 결성하다를 읽고
나만의 꿈을 찾아 달리는 중년남성들의 감동 스토리 『아저씨 록밴드를 결성하다』. 직장과 집, 모든 곳에서 인정받기 위해 고단하게 달린 중년남성들에게 남은 것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책은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년남성들에게 던지는 희망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자신의 꿈과 취미를 찾아 달리는 ‘중년남’들의 이야기와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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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
피고인○○○
위 사람에 대한 ○○고단 ○○ 사기피고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년 ○월 ○일 10:00의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함에 있어
1. 법령의 위반사실 : (생략)
2. 불상당한 이유 : (생략)
년월일
피고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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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공시송달취소 결정
사건○○고단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이 ○○년 ○월 ○일에 한 공시송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피고인의 주소 보정신고로 공시송달의 원인이 해소되었기 때문임.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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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물 압수 통지서
○○○ 귀하
○○고단 ○○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시○○우체국이 보관하고 있는 아래 서류를 압수하였기에 통지함
아래
○○시○○구○○동○○번지 ○○ ○이 수신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발송한 ○○년 ○월 ○일 보통우편 1통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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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청서
○○고단 ○○ 사기피고사건
피고인○○○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을 신청하오니 채택하여 주십시오.
아래
증인성명 ○○○(○○년 ○월 ○일생)
○○시○○구○○동○○번지
1. 증명할 사실 및 신문사항
1. 신청이유
년월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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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사건○○고단 ○○ 상해 피고사건
피고인장○○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행상
주거○○시○○구○○동○○번지
수감장소 ○○구치소
주문이 사건을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유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부에 송치할 사유있다고 인정됨에 인함.
적용법조 소년법 제2조 전단, 제46조
년월일
판사양○○ (인)
년월일
법원주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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