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징수
Ⅰ.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란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행정상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징수와 그 밖에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Ⅱ.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1.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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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등을 받고자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상세내용>
1. 납세자
2. 납부할 세맥(체납액)의 내용
3. 징수유예등의 구분
4.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사유
5.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금액
6.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
7. 분납고지를 받고자 하는 금액
8. 담보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