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예정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 검토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는 위약금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근로를 강제 당할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Ⅱ.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
1. 위약금 약정의 금지
위약금약정이란 계약기간 중의 퇴직의 방지를 목적..
손해배상액의 예정약관의 무효에 관한 약관규제법 제8조 연구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원래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관규제법 제8조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그 기본 목적이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