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선출공고
공고 제 2000 - 39 호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및 당아파트관리규약 제15조에 의거 동대표의 임기가 2000.6.30로 만료됨에따라 아래와 같이 제6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져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래*
1. 선출인원:
2. 임기:
3. 자격:
①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건물등기부상)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써
② 당해 공동주택에 6개월이상 ..
본 서식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및 집합건물(빌딩, 오피스텔 등)의 관리 업무 중 공사업체 선정 시 필요한 서식으로 적격심사에 기준이 되는 표준평가표 서식임.
* 평가내용
- 신용평가등급
- 행정처분 건수
- 기술자 등 보유
- 업무실적
- 장비 보유
- 사업계획의 적합성
- 입찰가격
* 평가항목 - 관리능력-기업신뢰도
-업무수행능력
-사업계산서
- 입찰가격
발코니 등에 돌출물 설치 현황 및 철거 통보 현황
결
재
담당
반장
과장
소장
각동 경비실에서는 5층 이상 발코니등 외벽에 장독대, 화분 기타 돌출물을 설치된 세대를 파악하여 아래에 동,호수를 기록하고 태풍등으로 낙하될 우려가 있는바 낙하물을 제거 하도록 인터폰으로 통보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호수
돌출물종류(장독대/화분 등)
1차 통보
2차 통보
통보 일시
근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