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9호 서식] (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수신:
제목: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있다고 승인
사유가 이유 보아 이를 합니다.
없다고 기각
2.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
[별지 제39호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수신:
제목: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있다고 승인
사유가 이유 보아 이를 합니다.
없다고 기각
2.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
[별지 제26호 서식(갑)] (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
세무서장
제목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 통지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체납자
[별지 제25호의 9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서면심리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신청인
④신청취지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귀하의 위건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
임대차 기간 만료 통지
※ 임대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본인과 귀하는 년월일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을 년으로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년월 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개인사정상 위 부동산은 본인이 다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게약기간의 만료 즉시 본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우 137-737 ○○시○○구○○동 1701-1/ 전화 123-1234 / 팩스 123-1234 주심 :○○○판사
시행일자 20○○.○.○.
수신○○종합금융
제목 대표채권자 지정 통지
1. 귀사의 채무자인 (주)○○의이 법원 98거○○호 화의개시 신청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이 법원은 20○○.○.○. 화의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의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 후 구성원에게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에
토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임대토지의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사용목적
본인이 귀하에게 년월 일에 임대한 위 토지에 대하여 년월 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바, 귀하께서는 년월 일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본인에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의 갱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하므로 계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