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위와 같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세부항목>
1. 징수의무자 인적사항
2. 상호
3. 대표자
4. 사업장주소
5. 사업자등록번호
6. 업종
7. 승인기간
8.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
생략
귀하는 국세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납세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양도담보권자이므로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오니 별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가까운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납부통지서 양식입니다
납부통지서
제2차납세의무자또는양도담보권자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
표현대리
Ⅰ. 표현대리의 의의
표현대리(表現代理)란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일정한 관계에 기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外觀)이 존재하고 외관의 형성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진정한 대리인이라고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상대방 및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유권대리인 것과 같이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는 대리제도의 유형을 표현대리라 하며,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