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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517개 중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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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계속증명원
(공판)
사건
피고인
위 피고사건에 관하여 귀원에 사건(공판)이 계속중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신청인 (인)
○○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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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 피고인
3.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략
4. 아래
연기신청사유
5. 날짜
6. 서명날인
7.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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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강도강간미수
피고인 △△△(), 공원
○○년 ○월 ○일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서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 및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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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만 ○○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
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2 : 00 경○○시○○구○○동○○번지 소재 ○○교회 1층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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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소○○시○○구○○동○○번지
위 배상명령 신청인 ○○○은 귀원 사건 135호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피고사건의 피해자로서 다음과 같이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다음
1. 피고인 성명○○○
주소○○시○○구○○동○○번지
2.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공소장 기재와 같음. 기타
3.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만원
○○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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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의의의 및 성격
증거동의의 대상
증거동의의 방법
증거동의의 효과
증거동의의 주체는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이고, 증거동의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하는 것(법원에 반대 신문권 포기를 표시하는 것)이다.
증거동의와 변호인의 종속 대리권 관련하여 판례는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소송 주체인 당사자라 할 것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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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피고인, 동의, 진술, 탄핵, 인정, 사실, 증거능력, 함, 대한, 변호인, 경우, 증거조사, 판결, 대하, 제출, 취소, 위, 반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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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예비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변경), 업무방해, 상표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절도, 공인위조, 동행사(교환 조제범처벌법 위반으로 변경)
피고인 (1) 이○○(), 다류 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동○○
본적 수원시 ○○동○○
(2) 강○○(), 다류 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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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직무 유기,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피고인 안○○(),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번지
본적 ○○시○○구○○동산○○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자인 바,
○○년 ○월 ○일 17:00경 ○○시○○구○○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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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자백의 보강법칙을 규정하고 잇다.. 여기서 보강증거란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자백 이외의 별개의 독립증거를 의미한다.
2. 자유심증주의와의 관련성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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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사기
피고인 (), 무직
일명: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월에 ○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그 유예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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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재크나이프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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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배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년 ○월 ○일 11 : 00경 당시 피고인이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시○○구○○동○○번지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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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특수절도
○○감도 ○○○ 보호감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및 본적 ○○도○○군○○면○○리○○번지
피고인□□□(), 골동품수집상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번지
본적○○도○○군○○면○○리○○번지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피고인
변호인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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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도살인(예비적으로 살인, 특수강도)
피고인 (1)○○○(), 주방장 보조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2) ○○○(), 주방장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 ○○○을 무기징역에, 동○○○을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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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 ○○○(), 노동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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