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일반승계신고서
9 타경 100호 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의 채무자 는 20 년월일 사망하고 그의 자가 20 년월 일자로 상속을 함으로써 채무자에 일반승계가 있었음을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오니 본건의 채무자를 상속인인 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위 신고인(채무자의 상속인) (인)
지방법원귀중
인계인수목록
1. 학교연혁표
2. 인원일람표
3. 직원사무분장표
4. 학생현황표
5. 관 직인 목록
6. 문서 부책 목록
7. 재산 목록
8. 비품 목록
9. 소모품 목록
10. 도서 목록
11. 각종 회계 현황
12. 각종 회계별 현계표
13. 현금 및 예금 현재고 조서
14. 채무 확정액 미불금 조서
15. 기타 사항
위와같이인계인수함.
20 년월일
인계자 지방행정주사
인수자 지방행정주사
입회자 교장
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연대채무에는 채무자 사이에 긴밀한 주관적 관계가 존재하므로, 목적의 도달(변제, 대물변제 등) 이외의 사유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1) 변제, 대물변제, 공탁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은 없어도, 절대적 효력이 인정됨은 당연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