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교수 추천서
성명
(인) 한자 :
주민등록번호
- (만세)
직장명
현직위
현주소
직장전화
자택전화
강의담당
대학 (원)
학과
학년
담당과목
과목
구분
주당
시간
비고
기간
학력및경력사항
~
학사
~
석사
~
박사
~
~
~
~
~
~
~
~
교육경력
년
연구경력
년
추천직급
결정직급
위와 같이 학년도 제 학기 () 교수로 추천합니다.
200 년월일
추천자: (인)
학과장: (인)
학(원)장..
겸임교수 추천서
성명
(인) 한자 :
주민등록번호
- (만세)
직장명
현직위
현주소
직장전화
자택전화
강의담당
대학 (원)
학과
학년
담당과목
과목
구분
주당
시간
비고
기간
학력및경력사항
~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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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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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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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력
년
연구경력
년
추천직급
결정직급
위와 같이 학년도 제 학기 () 교수로 추천합니다.
200 년월일
추천자: (인)
학과장: (인)
학(원)장..
각서
소속:
직명:
성명:
위 본인은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지득한 모든 직무상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을 위배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에는 형사상의 처벌 등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년월일
(위 제출인) 성명 : (인)
OOO교육청 교육장 귀하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확인의 소
Ⅰ. 들어가며
1. 의의
확인의 소란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및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존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를 말한다. 이처럼 확인의 소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나, 증서진부확인만은 그 예외로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제250조).
2. 이용가능성
확인의 소는 주체의 면에서나 대상의 면에서나 아무런 제약이 ..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
1. 확인의 소의 의의
確認의 訴(Feststellungsklage, declaratory remedy)라 함은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를 주장하여 이를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관념적으로 확정하여 법률적 불안을 제거하려는 데 그 주요목적이 있다.
2. 확인의 소의 종류
민소법상 확인의 소의 종류는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