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분리과세소득
1. 의의
소득세법상 분리과세소득이란 원천징수로서 모든 납세의무를 종결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은 모든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수직적 공평을 추구하는 개인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타당할 것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 또는 과세간편성의 일환으로 분리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분리과세..
[별지 제40호서식(1)] (제4쪽)
이자소득명세서 작성요령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서 종합과세(비영업대금의 이익,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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