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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99. 8.20)
공유재산처분신청서
1. 재산의 표시
가. 재산가격 추정
종
별일련번호소
재
지
지목
및
구조
수
량
공시지가
부동산
시가표준액
감정평가
추정액
기관
(학교명)
비
고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합계
소계
1
2
(작성요령) :
취득의 경우와 동일
(※실제 처분계약시에는 재산가격평정조서에 의한 가격이상으로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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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환경보존법 위반, 사기
피고인 △△△(), 대표이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선고
○○고단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본건 공소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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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관세법 위반
피고인 양○○(),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80,190원을 추징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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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준강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추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2 : 30경 ○○시○○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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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관세법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1 내지 10호(양복지 등)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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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가) 통화변조 (나) 동행사 (다)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변조 한국은행권 ○○원권 ○매(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은 정직 없는 자로 ○○년 ○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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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명예훼손
피고인 ○○○(),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년 ○월 ○일 피해자 ○○○ 당시 74세의 전처인 소외 ○○○으로부터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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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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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단 ○○ 중상해
피고인 ○○○(), 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대나무 젓가락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3:30경 ○○시○○구○○동○○번지 소재 길목
집이란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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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기차 교통 방해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6:50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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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김○○(), 회사 대표 이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와 같은곳
검사○○○
변호사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시○○구○○동○○번지 ○○운송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년 ○월 ○일부터 그해 ○월 ○일까지의 사업년도에 위 회사 노임으로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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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연구
Ⅰ. 이행강제
1. 강제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任意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로서 손해배상 이외에 강제이행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참고사례 ]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甲이 乙의 가옥을 1억원에 매수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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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합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5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일 씩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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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에 대하여
1. 강제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任意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로서 손해배상 이외에 강제이행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참고사례 ]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甲이 乙의 가옥을 1억원에 매수하는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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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의 개요
1. 고소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고가 보통일 것이다.
2) 범죄사실의 신고 :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인 바, 이 범죄사실은 특정되어야 한다.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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