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
수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표준 하도급 계약서입니다.
건설공사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조【총칙】
수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
주택기초공사하도급계약서
수급인 주소 :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성명 :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
하수급인 주소 :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성명 :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
위 당사자 사이에 주택기초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 하수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에게 도급하였던 ○○시○○구○○동○○번지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
자동차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제정 1993. 4. 12
전문개정 2001. 7. 6
자동차의 부품 또는 그 부속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있어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거래는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PLANT 하도급 계약서
도급인 : “갑”
수급인 : “을”
상기 “갑”과 “을”은년월일 “갑”과 (이하 “발주자”라함)간의 계약 (이하 “원 계약”이라 함)에 따라 (이하 “PLANT이라 함)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 1조 【목적】
“갑”은 “갑”의 원계약에 의거하여 부담한 일체의 공사, 즉 (공급범위, 방식)을 “을”에게 하도급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그 대가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서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1.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
전자업종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제정 1993. 4.
전문개정 1998. 10.
전문개정 2001. 12.
전문개정 2005. 11.
자재․機品 또는 물품(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거래에 있어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거래는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갑과 을은..
건 축 하 도 급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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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급 인
주 소
하수급인
주 소
위 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
자동차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제정 1993. 4. 12
전문개정 2001. 7. 6
자동차의 부품 또는 그 부속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있어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거래는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기계류 제조 표준 하도급거래 기본 계약서
OO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OO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기계류 제조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절 총칙
제1조 【기본원칙】
1.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