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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이 명령을 집핼할 떄 법원의 허가 없이 집행을 마침으로 인해 준수할 절차를 어겼으므로 그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집달관이 준수할 절차에 관한 이의신청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신청취지
○○법원 집달관이 20○○년 ○월○○일 원고 ○○○ 피고 ○○○ 간의 ○○법원 9○ 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생략
3. 신청이유
1. ○○법원 집달관 ○○○은, 채권자인 어디 누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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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에의 원조청구 허가 신청
감정인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감정인으로 선임받은 자인 바, 감정목적물 소재지에 임하여 별첨 목적물을 감정하려 하였으나, 채무자 및 그의 동거자 등이 작당하여 저항함으로써 현장 접근이 불가능한 관계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동 감정업무수행에 있어서 집달관에게 원조를 청구하고자 민사소송규칙 제149조 제2 항에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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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내린 강제집행 명령을 집달관이 수임을 거부하였을때 법원에 제기하는 집달관의 수임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신청취지
○○지방법원 집달관 ○○○은 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법원 9○ 가단○○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라.
라는 재판을 구함.
3.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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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의 수임을 거부하는 수임거부서 서식입니다.
○○ 지방법원 집달관사무소
수임거부서
사건9○본○○호○○ 집행위임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은 본 집달관의 토지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그 수임을 거부함 .
20○○년○월○일
○○지방법원 집달관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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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외인이 받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피해를 받았기에 그 집행 행위가 위법임을 주장하는 집달관의 집행행위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상대방
3. 신청취지
상대방이 신청외 ○○○에 대한 ○○지방법원 9○년○○호○○○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생략
4. 신청이유
1. 상대방은 신청외 ○○○을 피고로하여 ○○지방법원 9○ 가단○○호 건물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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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표목
9○년본제○○○호
○○지방법원 집달관 △△△ (인)
20○○년 ○월 ○일
위 표목을 파기하거나 무효케 하는 자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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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집달관사무소
통지서
○○법원 집달관 귀하
사건 당사무소 9○본○○호 부동산인도집행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그 인도(또는 명도)집행을 한바, 그 목적부동산내에 귀하가 귀사무소 9○본○○호로 압류집행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 있어 동 압류물을 채권자에게 보관을 명하였으므로 그 뜻을 민사소송규칙 제192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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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내용을 담은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가 신청한 당원 20○○년○○호 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동 집달관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원고 또는 피고) ○○○, 채무자(피고 또는 원고) ○○○간○○지방법원 20○○년○○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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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집달관사무소
국적증서등 수취통지서
○○○해운항만청장 귀하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대한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장으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168조의 2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0○년 ○월○○일
○○법원 집달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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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운행허가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의 기본인 당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당원 집달관 ☆☆☆이 보관중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운행허가신청이 있으므로 심리한 결과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집달관 ☆☆☆이 보관중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한다(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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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당원 소속 집달관 △△ △가 신청한 당원 9○카기 ○○호 가옥명도의 집행목적물이 아닌 채무자 소유인 별지 목록 동산의 경매 및 공탁허가신청은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 △집달관은 별지 목록 동산을 유체동산 경매방법에 따라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그 배용을 공제하고 잔금을 공탁하라.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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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장소에서의 경매허가신청
신청인 법원 집달관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경매명령을 맡은 바, 동 경매는 어떠 어떠한 이유로 부동산소재지인 시구동 번지에서 행함이 편리하고 고가로 경매될 것이 예상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동소에서 경매를 실시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위 신청인 집달관 (인)
지방법원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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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채권자는 위 자동차를 채권자의 신청을 받은 집달관에게 인도하라.
청구금액
금○○○원
금○○○원
함계 금○○○원
이유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 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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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의 개시결정정본에 기한 위임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 보관중인 당원 소속 집달관 ☆☆☆은, 동 자동차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여 ○○지방법원 집달관에게 인계하라.
다음
○○지방법원 ○○지원 현관 앞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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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청구서
채권자○○○
채무자○○○
관리인○○○
위 당사자간 ○○법원9○타기○○호 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관리인은 관리와 수익을 하기 위하여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려 하였으나, 채무자 및그 동거인 등의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72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지방법원 집달관에게 원조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20○○년 ○월 ○일
위 청구인(관리인) ○○○ (인)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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