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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총괄납부를 신청하였으나 개별 납부가 더 적합하므로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은 총괄납부기각통지서 서식입니다.
총괄납부기각통지서
ㅇㅇㅇ 귀하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신청하신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귀하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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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번호 제호
재항고기각증명서
①사건번호
지검 00지청 200 형제호
고검 200 년 불재항 제호
②재항고인
피재
항고인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죄명
처분
⑦년월일
20 ...
⑧요지
재항고기각
⑨용도
⑩신청인
위와 같이 재항고 기각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
검찰총장
210㎜ 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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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를 일괄로 납부하고자 하는 신청에 대해 기각한다는 내용이 담긴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기각 통지서 서식입니다.
1. 인적사항
법인명, 대표자,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등
2. 통지내용
귀하가 증권거래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년월일 신청하신 본점(주사무소) 일괄납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점(주사무소)
에서 일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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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신청 [기각, 각하] 통지서
청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영업소
④상호
⑤사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년월 일에 대한
의견진술신청은 위와 같은 사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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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 서식] (2000.3.27 개정)
의견진술신청 [기각, 각하] 통지서
청
구
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영업소
④상호
⑤사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20 년월 일에 대한
의견진술신청은 위와 같은 사유로 기각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각하
20 년월일
장
2206-01-28A 210㎜×297㎜
75.2.13.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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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 2 서식] (99.3.23 신설)
납부기한
□연장
□승인
□기각
통지서
신청인납세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사업장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업종
통지내용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국세의 내용
⑧세목
⑨납부기한
⑩금액
...
...
...
⑪연장(승인기각)사유
⑫연장 하기 간
20 년월 일부터
( 일간)
20 년월 일까지
분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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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항고외 ○○○간○○법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0○년 ○월○○일로 한 신청기각결정의 정본은 200○년 ○월○○일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경매절차취소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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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기각서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평수
건물 :평 대지 :평 기타 :평
1. 매도인은 20 년월일위 표시물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동시에 이에 따른 모든 권리를 다음 사람에게 승계(양도)한다.
2. 매도인은 위 권리, 의무 양도 및 포기에 따른 증명으로 부동산매매계약 및 부동산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다.
-다음-
부동산 권리 승계자
주소:
성명:
위 부동산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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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오류는 실제로 두 변수간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채택하게 된 대안 가설에 의해 두 변수 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 경우다.
제2종 오류는 두 변수간의 관계가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아 대안 가설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두 변수 간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 경우이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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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관계, 가설, 변수, 사회, 통계, 복지, 기각, 종, 두, 영가설, 간, 수준, 표본, 실제, 검증, 발생, 2017, 점증,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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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공소 기각 결정)
따라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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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제기, 공소, 가정폭력, 피고인, 처벌, 고소, 판결, 결정, 대하, 법, 항, 경우, 범죄, 사실, 검사, 따르다, 절차, 보호처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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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사건본인 □□□의 부로서 년월일 귀원에 위 사건본인이 재산의 낭비로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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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사건본인 □□□의 부로서 년월일 귀원에 위 사건본인이 재산의 낭비로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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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승인,기각)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양식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승인, 기각)통지서
신청인(납세자)
통지내용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국세의 내용
세목
납부기한
금액
연장사유
연장하기간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⑬회수
⑭세목
⑮납부기한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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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특수한 기각재결)
Ⅰ 서설
1 의의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
2 취지
이러한 사정재결은 청구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인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기각하는 재결로서 특히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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